회사 동료 준강제추행, 몰래카메라 촬영ㅣ기소유예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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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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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정현진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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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최윤호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은 의뢰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만지고 휴대폰을 사용하여 이를 촬영하고 있던 상황에서 경찰이 공공 CCTV를 통해 의뢰인의 범행을 확인하고 바로 출동하여 의뢰인을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안입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경찰조사를 앞두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저희 안팍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당시 만취한 상태여서 당시 자신의 행동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고, 이에 이 사건이 어떻게 처리될지에 대해 전혀 예상할 수 없어 혹여 크나큰 처벌을 받게 되는 것 아닌지에 대해 너무나 걱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변호인은 우선 이러한 상황에서 피의자 조사를 곧바로 받는다는 것은 자칫 의뢰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정신적 안정과 기억을 되찾을 수 있을 때까지 조사일정을 최대한 늦추는 방향으로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변호인은 피해자는 의뢰인과 같은 회사 동료라는 점을 주목하고,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최적의 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피의자 조사 전 수사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구체적인 혐의사실이 무엇인지 확인을 하였고, 그러한 사실을 토대로 의뢰인과 사건 진행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해당 사건에 이르기까지의 기억을 최대한 살려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추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기억에는 없지만 혐의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에 대한 CCTV 영상을 확인하고는 의뢰인의 추행행위가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한 후 이 사건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안팍 법률사무소의 노하우가 집적된 정상변론을 진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안팍 법률사무소의 노하우가 담긴 충실한 정상변론을 병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까지 이끌어 낸 결과, 결국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성폭력범죄예방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어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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