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회 멤버 준강간 상소심ㅣ집행유예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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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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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정현진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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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오정석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자전거 모임에서 평소 좋아하던 여성과 한강공원에서 노숙하기로 하고 이 사건 당일 밤 텐트를 치고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그 여성과 성관계를 하던 중 다른 사람에게 발견되어 신고가 이루어져 준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1심 판결 결과 준강간 혐의가 인정되어 2년 6월 실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더 나은 결과를 받고자 안팍 법률사무소의 변호인을 선택하였고, 의뢰인의 가족분들과 소통을 개시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기록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이 사건은 피해자가 당시의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 상황에서 당시 상황을 목격한 신고자의 진술에 의해 수사가 개시되었고, 피해자는 '당시 상황에 대해 기억을 못하지만 정상적인 상태였더라도 의뢰인과 성관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결국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에 유죄판결을 받게 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변호인들은 1심 기록을 면밀히 살펴본 후 의뢰인이 수감된 구치소에 접견하여 이 사건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고, 의뢰인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무죄 취지의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인들이 항소심 재판부의 의뢰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인지하였고, 차선책으로 집행유예 판결이라도 받기 위해 전략적으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번복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여,
다시 의뢰인을 접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방안에 대해 설득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안팍 법률사무소에서 제공하는 정상변론의 노하우를 신뢰하기로 하여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번복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변호인들은 즉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여 결국 원만히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사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변호인은 기존 항소이유를 철회하고 안팍 법률사무소의 노하우가 담긴 정상변론을 진행한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존 2년 6월의 징역형에 처한다는 1심 선고를 파기하고 2년 징역형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는 판결을 하였으며, 다행이 의뢰인은 수감된 구치소에서 출감하여 일상생활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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