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하체 몰래카메라 촬영ㅣ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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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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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장현수 파트너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은 의뢰인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며 열차 안에서 피해자의 하체를 몰래 촬영하였고, 이 현장을 잠복 중이던 지하철경찰대 수사관에게 적발되어 의뢰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잔뜩 겁을 먹은 상태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유한)안팍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수사기관에 발각되기 3년여 정도부터 지하철에서 성명불상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찍었다 지우기를 반복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의뢰인의 스마트폰을 압수하여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는 것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찍기 위해 스마트폰에 무음 촬영 앱을 설치하는 치밀함까지 확인되어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안팍은 의뢰인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촬영한 사진의 개수가 다소 많지 않은 점, 촬영된 사진에서 피해자들의 노출 정도가 심각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의뢰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무엇보다도 의뢰인이 범죄경력과 수사경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서 본 사건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1명과 원만하게 합의하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은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호소하였습니다.
특히, 법무법인(유한)안팍이 누적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체 승소사례들을 분석하여, 의뢰인의 경우보다 더 죄질이 안좋은 상황에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사례들을 변호인의견서에 충실히 반영하여 담당 검사님의 처분에 법무법인(유한)안팍의 기존 사례들이 판단기준이 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위와 같은 법무법인(유한)안팍의 조력으로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게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셨고,
의뢰인에게는 그 어떠한 전과도 남지 않았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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