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 채팅 미성년자 음란물 제작 및 소지ㅣ불송치 아동청소년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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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안주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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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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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장현수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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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오정석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무작위 상대와 소통이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자신의 사진 및 영상을 판매한다는 신원 불상의 상대방에게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음란한 사진과 영상을 전송 받았습니다. 그러나 몇주 뒤 상대 부모로부터 아청법(음란물 제작 및 소지)에 관한 혐의로 신고를 당하여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방문해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소지)죄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부모가 엄벌을 원하고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안팍은 해당 사건에 중대성을 인지하여 해당 사건을 능숙하게 처리한 4인의 변호사들로 기존에 해결한 사건 경험을 토대로 우선 주고 받은 대화내용에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음란물 제작 혐의에 피해자가 진술한 부분과 증거가 맞지 않는 점을 토대로 제작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대한 반성문 및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해당 사건의 경험이 있는 변호인의 조력 없이는 해결하기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으나,
해당 피해자와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 냈을 뿐 아니라 충실하게 자료를 준비해 의뢰인은 불송치(혐의없음)를 받아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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