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성추행ㅣ불송치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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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안주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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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정현진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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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오정석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혼잡한 출근 버스에 올라 평소와 같이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버스가 급정거를 하며 의뢰인이 몸이 옆으로 쏠려 왼손으로 앞의 여성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여성이 소리를 지르며 신고하여 경찰에 입건된 사건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의뢰인은 출근길의 만원버스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 한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있었을 뿐이며 절대 고의로 만질 의도가 없었음을 밝히고 싶으나 의뢰인 혼자 고의로 만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에는 너무도 어려운 사건이기에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방문하여 억울함을 풀고자 하셨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안팍은 이번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많이 처리한 변호사들로 구성하여 해당 사건이 일어난 버스의 CCTV부터 발 빠르게 확보하였고. 그 CCTV 내에서 의뢰인분이 진술한 대로 의뢰인이 고소인의 엉덩이를 고의로 만진 것이 아니라 버스가 급하게 멈추는 상황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상황임을 수사기관에 강력하게 주장하여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은 의뢰인 혼자 입증하기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발빠른 대처로 의뢰인은 불송치(혐의없음)를 받아 억울함을 풀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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