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화장실 몰래카메라 촬영ㅣ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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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안주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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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은 의뢰인이 친구들과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용변을 보러 화장실에 가던 도중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던 피해자의 뒷모습을 충동적으로 따라가 용변을 보는 피해자를 카메라로 촬영하다 이상함을 느낀 피해자가 천장을 바라보았고 그대로 현장에서 적발당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이 한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일어난 사건이었으며 또한 피해자가 강력히 처벌할 것을 원하였고, 현장에서 즉시 적발되어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최근 사회적으로 몰래카메라에 대한 인식이 매우 좋지 않으며 해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시에 신상정보 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의 대상이 되기에 매우 변호인의 조력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해당 사건은 카메라 촬영 관련 사건 해결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로 구성하여 의뢰인의 사건의 경위를 먼저 파악했으며 피해자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안팍은 내부적으로 의뢰인이 초범인 점과 계획적으로 사진을 찍으려던
것이 아닌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었다는 점, 성폭력이수교육 등 성범죄 관련 교육을 받으면서 진심으로 뉘우치는 점 등 다양한 정상참작 사유를 수사기관에 제시하여 의뢰인을 기소 처리하는 것이 아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셨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일상생활이 곤란해질 수 있는 사건이었으나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조력으로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어 의뢰인은 소중한 기회를 다시 얻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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