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데이팅 어플 미성년자의제강간ㅣ기소유예 아동청소년보호법
    • 조회 2,060
    1. 사건담당 안주영 대표변호사
    2. 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3. 사건담당 장현수 파트너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온라인 데이트 채팅 앱으로 알게 된 여성과 친해져 일상적인 대화를 하다 서로 호감이 쌓여 만나게 되었고 분위기에 취해 의뢰인의 집에서 성관계까지 맺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경찰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해당 사건은 의뢰인이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인지는 절대 몰랐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과 진술이 일관성이 있으며 피해자의 부모가 처벌을 강력하게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대한 사건으로 의뢰인은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해당 사건에 대해 법무법인(유한)안팍은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을 많이 다뤄본 형사 전문 변호사를 배정하여 의뢰인의 말처럼 미성년자인지 전혀 몰랐다는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채팅 프로필 사진을 확인해 보니 만 16세 미만으로 보기에는 매우 성숙하여 미성년자인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과 피해자 본인의 나이를 전혀 언급한 사실이 없어 의뢰인이 피해자의 나이를 알기 어려웠다는 점, 성범죄 사건에 대해 초범이며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의 다양한 양형자료를 통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8조에 따른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서 16세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조력으로

    무서운 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소중한 일상으로 복귀하였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기소유예 #교육조건부기소유예 #미성년자의제강간 #아청법 #아동청소년보호법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유형

    사건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