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코드 아청물 구매, 소지, 다운ㅣ불송치 아동청소년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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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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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장현수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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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평소 즐겨 사용하던 디스코드를 이용하여 음란물 구매하기 위해 판매자에게 영상 링크를 구매하여 음란물 50GB 다운을 받았습니다. 다운을 받은 후 모든 파일을 확인하지 않고 무작위 영상을 시청하고 그대로 잊고 지내던 어느 날 경찰로부터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매우 두려운 마음에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방문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해당 사건은 판매자가 구속되어 의뢰인이 구매했다는 내용이 확인되어 경찰에서 이미 증거를 확보하였고 본인이 직접 영상을 다운로드한 사실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어 이대로라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구속이 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해당 사건에 대해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사건의 중대성을 인지하여 우선 해당 다운로드한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인지 의뢰인이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우선 매우 대량의 음란물을 내려받았으며 그 음란물들을 전부 열어보지 않았던 점, 해당 파일명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인지 영상을 보지 않고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통해 의뢰인이 아청물을 고의로 다운받은 것이 아님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조력을 통해 억울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을 위기에서 구하였습니다. 불송치 결정이라는 훌륭한 결과를 받아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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