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장애인 준강간ㅣ불송치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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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건담당 안주영 대표변호사
    2. 사건담당 이 현 파트너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은 의뢰인께서 자신과 연인 관계에 있던 여성이 지적장애인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성관계를 가진 행위에 대하여 장애인준강간 혐의로 입건되어 억울하다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유한)안팍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께서는 연인 관계하에서 이루어진 피해 여성과의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가 지적장애인인 경우 장애인준강간죄를 구성하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하였었을 뿐 아니라, 연인관계에 있던 여성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설사 상대 여성이 지적장애 등급을 받은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의뢰인과 상대방은 분명한 연인관계였고, 둘 사이에 깊은 정서적 유대관계가 존재하였으며, 상대방 여성을 지적장애인으로 생각하기 어려웠을만큼 일상생활 및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 결과적으로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변소 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우선 상대방 여성을 지적장애인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일상생활 및 의사소통이 원활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였습니다.

     

    삭제된 둘 사이의 대화를 디지털포렌식 절차를 거쳐 복구한 뒤 두 사람 사이에서 연인관계에서 오고 간 대화 내역을 분석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변론을 진행하였고, 상대방 여성이 스스로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지적능력을 갖춘 자라는 점을 입증하여 항거불능 혹은 항거곤란 상태로 지적장애인준강간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8조 장애인에 대한 간음등)]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형법 제297(强姦) 또는 제298(强制醜行)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형법 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위와 같은 법무법인(유한)안팍의 조력으로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의뢰인과 피해자 관계에 강제성이 없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이 부재했거나,

    피해자가 장애로 인해 항거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처분이 나오게 되어 결과적으로 의뢰인에게는

    그 어떠한 전과도 남지 않게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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