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성 목적 대화ㅣ구속영장기각 아동청소년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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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안주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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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이 현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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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 의뢰인은 SNS를 통해 만난 2명의 미성년자와 연인관계로 지내오며, 성적인 대화 및 성행위를 하였기에,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고, 수사기관이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상대방 2명 모두 13세 미만 미성년자이며, 13세 미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법에 기재된 그 처벌규정이 최소 징역 5년 이상인 점을 고려할 때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최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수사기관의 구속영장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이러한 최신 수사동향을 참고하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서는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 신청을 하기 이전부터 미리 구속영장신청에 대한 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미성년자 2명과 의뢰인이 진심으로 사귀었던 연인관계라는 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미성년자 2명이 만 13세 미만이기에 의뢰인과의 성적인 행위가 범죄로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나이가 비록 어리기는 하지만 남성과 여성이 연인으로서 한 애정 행위들이 과연 의뢰인을 구치소에 수감까지해야 하는 구속사유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집요한 변론을 펼쳤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이전 안내드렸던 정상자료를 제출함과 동시에, 현재 도주의 우려가 없고, 의뢰인에게 상세불명의 정신지체가 있어 그 지능지수(IQ)가 평균적인 성인 대비 매우 낮은 수준으로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행위를 구성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점, 하지만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자신의 행위가 범죄행위라는 것을 알고 전부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구속사유가 없다는 점에 관하여 충실히 변론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자칫 중범죄로 인정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 사안이었으나, 풍부한 경험을 가진 법무법인(유한) 안팍 형사전문 변호인단의 한 발 빠르고 정확한 변론을 통해
[구속영장청구 기각]이라는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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