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2회 준강간ㅣ불송치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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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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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정현진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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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최윤호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 의뢰인은, 4촌 관계의 친족인 상대방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하여 2회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 당시를 기준으로 이미 수년 전의 일이고, 합의하에 관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해 왔던 이 사건 의뢰인은 매우 놀라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과 고소인이 친족관계임에는 이견이 없었고, 의뢰인과 고소인이 성관계를 맺은 부분 역시 다툼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사건 당시 고소인이 준강간죄의 객체인 ‘심신상실·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었는지가 쟁점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준강간하지 않았다는, 부존재의 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즉시 변호인팀을 구성하여, 피고소인의 기억을 상세히 파악하고 면밀히 재구성하여 피고소인의 결백함을 간접적인 방법으로 입증하는데 진력했습니다.
먼저 의뢰인과 고소인이 단둘이 있게 된 경위, 고소인이 주장하는 범행일시 전후의 행동들, 고소인의 주량 및 당일의 음주량, 관계를 맺은 횟수 및 그 방식, 사건 이후 의뢰인과 고소인이 나눈 대화 등을 법무법인(유한) 안팍만의 노하우로 설득력 있게 의견서에 담아 의뢰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더하였습니다.
또한 반대로, 수년이 지난 후임에도 고소인이 관계를 맺은 사실 및 그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고 있었던 점, 사건 이후 의뢰인의 태도가 일반적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지 않았던 점, 사건 발생 일주일 이후 안심하라는 내용의 연락을 고소인이 먼저 한 점 등에 비추어 고소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조력의 결과, 경찰은 고소인이 준강간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셨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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