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만남 미성년자의제강간 2회ㅣ구속영장기각 아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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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안주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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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정현진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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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이 현 파트너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 의뢰인은, SNS를 통해 만난 16세 미만인 상대방과 2회 간음하였다는 혐의사실로 수사를 받고 있던 자입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며, 이에 법무법인(유한) 안팍이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형사소송법상 불구속수사 원칙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수사기관이 매우 무겁게 보는 범죄로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은 죄입니다. 2021년 경찰청에서 발간된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문제 되었던 447건의 사건 가운데 무려 68건이 구속수사로 이루어지는 등 높은 확률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건 역시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문제된 경우로서,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즉각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소지품을 압수수색하면서 확보한 휴대폰의 내용에 있는 일부 내용을 근거로 삼아 단정적으로 이 사건 의뢰인에게 소아성애성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1차적으로 이 수사기관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고, 즉각 이 부분의 부당성을 중점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소아성애성향의 유무는 의료인의 의학적 진단이 필요한 전문적인 영역으로, 단순히 휴대폰의 몇몇 영상 또는 사진이 있음을 이유로 수사기관이 근거 없이 단정 지을 수 없는 영역이라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수사기관이 해당 영상 또는 사진을 확보한 것 자체가 위법한 별건 압수로서 증거능력이 없어 판단의 근거로 쓰일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이 외에도, 자체적으로 누적된 데이터를 토대로 사건의 경위, 전후 사정, 나누었던 대화 등을 분석하여, 이 사건 의뢰인이 당시 상대방이 16세 이하일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의뢰인이 처한 가정환경, 의뢰인의 직업 등을 고려했을 때 증거의 인멸은 물론 도주의 우려 역시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수사기관은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상태여서 구속의 필요성이 없으며, 오히려 의뢰인의 실질적 방어권 행사에 방해가 될 뿐이라는 점을 들어 변론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적확한 변론을 통하여, 이 사건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청구 기각이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충분히 준비하며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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