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강제추행ㅣ기소유예 성추행
- 조회 1,832
-
사건담당 안주영 대표변호사
-
사건담당 정현진 파트너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에서 승객들로 혼잡한 틈을 타 손으로 상대방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는 혐의를 받는 자입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만원 지하철에서 순간적으로 우발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하여 강한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의 추행은 행위자에게 성적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불쾌함과 수치심을 느꼈는지가 중요한 판단요소가 되므로 인정범위가 넓습니다. 또한 이 죄는 2013년 이후부터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 포함되어, 의뢰인에게 신상정보 등록대상 등의 보안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즉시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변호팀을 구성하여 변론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한편, 상대방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건네고 원만히 합의하여 상대방이 이 사건 의뢰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일반적인 공중밀집장소추행 범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유한) 안팍만의 노하우로, 의뢰인의 성장배경과 건강상태, 가족관계 속에서 선처에 필요한 사항들을 효과적으로 재구성하여 효과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적극적인 변론의 결과, 검찰은 이 사건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며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여성에 대한 존중과 성인지감수성을 기르며,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변호인과 진심어린 약속을 하였습니다.
#성범죄 #성범죄전문변호사 #공중장소밀집추행 #강제추행 #강제추행변호사 #기소유예 #지하철성추행 #성추행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