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의실 몰래카메라 촬영ㅣ집행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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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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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정현진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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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최윤호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 의뢰인은, 남자 탈의실에서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옷을 갈아입던 상대방의 신체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형사고소된 자입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우연히 초소형 카메라에 대한 정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호기심이 생긴 의뢰인은 라이터형 카메라를 구매하였고, 본인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남자 탈의실이라면 카메라로 그 안을 찍더라도 남자끼리의 짓궂은 장난 정도로 치부되리라 생각하고는 이 사건 행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성범죄 피해자는 일반적으로 여성이 다수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남성이 피해자인 성범죄 사건도 점차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2021년 상담통계에 따르면 전체 상담건수의 5.2%가, 2021년 상담통계에 따르면 6.9%가 남성이 피해자인 상담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즉시 이 사건 의뢰인에 대한 변론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게 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는 한편,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정상참작 요인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성폭력처벌법상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단순히 사람을 촬영하는 것의 불법성을 넘어 그 촬영된 사진이나 동영상이 인터넷 등을 통해 배포될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이 사건 의뢰인은 해당 영상을 저장하지도 않고 이를 시청하지도 않았다는 점에 비추어 일반적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비하여 그 죄질이 상대적으로 경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조력의 결과, 이 사건 의뢰인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인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얕은 생각에서 비롯된 잘못을 반성하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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