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 강제추행ㅣ기소유예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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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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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정현진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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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 의뢰인은, 자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주로서, 약 5차례에 걸쳐 고용하고 있던 여성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사실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느끼고 있었던 상황에서, 최초의 추행 당시 상대방이 반응이 없자 이를 상대방 역시 호감이 있다고 오해를 하여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지한 후,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이 사건 의뢰인에게 적용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수단이 필요한 형법상의 강제추행과 달리, 갑을관계의 지위를 이용한 추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성립이 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강제추행보다 인정범위가 넓은 범죄입니다. 또한 2018년 개정으로 형량이 대폭 향상된 범죄로서 더욱 중한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이미 자신의 행위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었으므로,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의뢰인의 반성의 의사를 상대방과 수사기관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데 집중을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형사조정절차를 요청하였고,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협조 아래 이 사건 의뢰인과 상대방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그리하여 상대방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형사조정절차란, 중립적 위치에 있는 제3자(형사조정위원회)가 사건 당사자들을 중개하고 쌍방의 주장을 절충하여 화해에 이르도록 돕는 제도로서, 당사자들의 원만한 합의로 분쟁을 조정하여 실질적인 피해회복과 화해를 돕는 데 그 취지가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법원단계에서 결정하는 민사조정과는 달리 검찰단계에서 이루어지므로, 형사조정에 따라 합의에 이를 경우, 검사의 기소판단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형사조정절차 성립을 비롯한 적극적인 조력의 결과, 검찰은 이 사건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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