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ㅣ불기소(무혐의)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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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안주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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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정현진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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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최윤호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 의뢰인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는 내용으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당시 취기가 남아 있던 상황에서 순간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 채 상대방을 마치 여자친구인 것처럼 오해하여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몸을 만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즉시 사과를 하였고, 상대방 역시 사과를 받아주었으나, 그 후 어떠한 연유인지 모르겠으나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이 사건 의뢰인은 밀려오는 죄책감과 당혹감 속에 차라리 처벌을 받고 마음 속에 남아 있던 죄책을 풀 수 있는 계기로 삼으려 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의뢰인의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의뢰인이 그의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만큼만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변론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항거를 불능 또는 곤란하게 할 정도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하였다는 점을 무엇보다 강조하면서, 추행하던 중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스로 그만두었던 점을 통해 피해자가 우발적으로 본 행위에 이르게 된 것이지 평소에도 여성을 상대로 추행을 하고다니는 반사회적 성향을 갖고 이 사건 행위를 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의뢰인이 즉각적인 사과를 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던 점, 지속적으로 합의를 통해 피해를 보상하려 노력했던 점 등을 법무법인(유한) 안팍만의 노하우를 동원하여 수사기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러한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조력의 결과, 검찰은 고소인이 거절의 의사표현을 한 것을 넘어 의뢰인이 고소인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위협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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