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몰래카메라 촬영ㅣ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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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안주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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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이 현 파트너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 의뢰인은, 지하철 승강장 내 여객 대기용 의자에 앉아있는 상대방들을, 의자에서 일어나 걸어가고 있는 뒷모습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1회 사진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형사고소 되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일, 필수적으로 참석해야 했던 직장에서 이뤄진 회식에서 평소 주량의 3, 4배를 마시고 만취하여 명확한 기억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오로지 기억나는 것은, 소변이 마려워 화장실을 들렀고, 휴대전화로 열차 시간을 확인했다는 사실 뿐이었습니다. 이에 당혹스러운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미수범도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미수범 역시 그 성립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범행의 실행에는 착수한 것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는 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자체적으로 누적된 케이스와 법원의 유사 케이스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촬영대상이 특정되어 카메라 등 기계장치의 렌즈를 통하여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는 등 기계장치에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가 개시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와 같은 기준에 따랐을 때, 이 사건 CCTV 화면을 보더라도 의뢰인이 구체적으로 사진을 촬영하는 행동을 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의뢰인이 특별한 각도를 잡거나 특수한 방법을 이용하여 사진을 찍으려 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또한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이 없을 뿐 아니라, 의뢰인가 휴대전화의 카메라 앱을 실행하였다는 흔적도 없다는 점을 들어 실행의 착수가 없다고 변론하였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적극적인 조력의 결과, 검찰은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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