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 채팅 미성년자 성매매ㅣ기소유예 아동청소년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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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신승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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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이 현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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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최윤호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평소 사용하던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한 여성과 친해졌습니다.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누던 와중 상대방이 성매매를 제안하였고 상대방에게 관심이 있던 의뢰인은 미성년자와는 성관계를 맺고 싶지 않았기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사전에 확인하였고 성인이라는 말에 만남 후 성관계까지 가지게 되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방문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성매매를 한 여성이 사전에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확인까지 하였음에도, 실제로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였기에 자신이 미성년자 성매수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매우 두려워하는 상태였고, 미성년자였으면 결코 성매매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실제로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사건은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 유죄로 인정되면 실형을 받을 가능성도 높은 사건입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해당 의뢰인이 직접 작성해준 사건 경위서를 토대로 우선 사건에 대해 분석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목표는 경찰 단계에서 미성년자 성매매 부분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받거나 혹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로 죄명을 변경하는 것이었고 이를 위해 초반부터 증거수집을 발빠르게 시작하였고 변론전략을 공격적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일반 성매매와 미성년자 성매매는 그 처벌형량에 있어 큰 차이가 있고 일반 성매매의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까지 가능하기에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의뢰인이 나눴던 채팅 내역을 확보하여 ‘성매매 대상이 미성년자인지 확인하기 어려웠던 점, 해당 어플리케이션은 성인만이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 본인의 나이를 20대라고 얼버무린 대화 내용이 있다는 점, 사전에 의뢰인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도 확인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을 안팍만의 방식으로 논리를 개진하였고, 과거 법무법인(유한) 안팍에서 다루었던 동종의 사례에서 미성년자 성매매 부분이 무혐의가 나왔던 사례들을 수사기관에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의뢰인의 재범 방지 각서와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와 진심이 담긴 반성문, 성범죄 관련 교육 수강 내역 등을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지속적으로 양형자료를 송부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조력을 토대로 경찰단계에서 미성년자 성매매에 관련한 부분은 죄명에서 제외되었으며 일반 성매매 또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어 의뢰인에게는 그 어떠한 전과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13조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한순간의 욕구를 참지 못해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에 놓였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조력을 통하여 마지막 기회를 얻어 일상으로 복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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