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플리케이션 만남 미성년자의제강간ㅣ집행유예 아동청소년보호법
- 조회 1,834
-
사건담당 안주영 대표변호사
-
사건담당 장현수 파트너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성관계를 목적으로 SNS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와 친해졌습니다.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대화를 주고 받고 상대방과 만나 본인의 자취방에서 술을 마시고 성관계까지 가지게 되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의 부모님이 해당 사실을 알게 되어 의뢰인을 강제로 미성년자에게 술을 먹이고 성관계를 가졌다고 고소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의뢰인의 부모님이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연락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설마 미성년자겠어 라고 생각하였으나 만 16세 미만인 의제강간에 해당하는 나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의 경우에는 일반 성범죄와 달리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는 나이라 더욱 형이 높고 사회적 분위기마저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하는 매우 중범죄로 의뢰인은 징역까지 생각해야 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목표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것을 목표로 피해자와의 합의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매우 강하게 합의를 거부하였으나 법무법인(유한) 안팍이 해결해왔던 합의 사례들을 기반으로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조심스럽게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며 합의를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과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진정성에 의뢰인의 가족들도 화가 누그러져 합의에 성공하여 ‘의뢰인이 처벌을 받지 않길 원한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또한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게 안팍의 성공사례들을 기반으로 양형자료들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법정구속이 유력했던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저지른 의뢰인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규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법정구속이 유력했던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미성년자의제강간 해결 사건의 노하우를 통해 법정구속을 피하여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미성년자의제강간 #아청법 #집행유예 #아동청소년보호법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