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ㅣ불송치 아동청소년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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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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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이 현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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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20대 중반의 직장인입니다. 의뢰인은 무료한 시간 속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친목을 다지기 위해 여러 사람들과 소통을 하던 중 대화 코드가 잘 맞는다고 생각한 여성과 따로 연락을 주고받을 정도로 친해졌습니다. 서로 개인 연락을 주고받던 도중 음란한 대화가 나오게 되었고 의뢰인은 설마 미성년자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특정 자세를 요구하며 같이 사진을 보내며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청물 제작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게 되자 급하게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 혐의이며 해당 사건의 경우 매우 죄질이 좋지 않은 중범죄입니다. 특히 해당 의뢰인은 대화 상대가 아동·청소년일 거라곤 생각조차 못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음란한 사진을 찍어서 공유한 것을 알게 된 피해자의 부모님은 매우 분노하여 의뢰인을 용서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실형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우선 해당 사건에 대해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우선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였는가에 대해 주목하였습니다. 해당 오픈 채팅방의 경우에는 연령대를 알 수 없으며 개인적으로 연락한 이후로도 서로 나이 및 직업 등을 물어보지 않아 피해자의 나이를 알 수 없었던 점과 전송받은 나체 사진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발육상태가 일반 미성년자처럼 보이지는 않았음을 확인하였고 대화 내역 도중 술, 담배 등의 대화, 자위 기구를 사용했다는 점, 의뢰인 보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대화를 주도하여 나체사진을 교환하자고 제안을 한 점 등 의뢰인이 제작을 먼저 요청한 것이 아닌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제안한 점을 토대로 의견서를 상세하게 작성하였고 이에 경찰 측에서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처벌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아청법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가지고 살아갈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안팍의 증거분석 능력과 포렌식 노하우를 통해 의뢰인은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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