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 몰래카메라 촬영ㅣ불송치 카메라등이용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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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안주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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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정현진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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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최윤호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 의뢰인은, 노상에서 본인 소유 핸드폰을 사용하여 앞서 걸어가고 있던 상대방을 몰래 뒤따라가며 상대방의 신체를 사진 및 동영상 형태로 촬영하였다는 혐의 사실로 그 당시 주변에 있던 한 시민에 의해 고발당하였고, 이에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과 상대방은 같은 회사 동료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야근을 할 때면 저녁 식사시간 전후에 회사 주변을 산책하곤 했는데, 이 사건 발생일에도 야근을 하게 되어 산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산책 동선이 퇴근 중이던 상대방의 퇴근 동선과 우연히 일치하게 되었을 뿐인데, 이를 뒤따라간다고 오해한 한 시민의 신고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성폭력처벌법상의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는, 경찰청에서 2021년 발간한 경찰 통계연보에 따르면 매해 5,000건에서 7,000건가량이 발생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성능 카메라가 장착된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오늘날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범죄 중 하나이며, 사진이나 동영상의 내용에 따라 어디까지 범죄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 설정이 어려운 범죄이기도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의뢰인의 곤혹스러운 처지를 듣고 곧바로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로 변호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먼저 이 사건 의뢰인과 상대방은 단순히 동선이 겹쳤을 뿐이며, 의뢰인이 촬영한 사실조차 없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의뢰인이 백 번 천 번 양보하여 설령 수사기관이 의심하는 것처럼 의뢰인이 상대방을 촬영한 것이 사실이라고 가정해 보더라도,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20m 가량 후방에 있었기 때문에 골목길 전체를 배경으로 하는 형태로 그 영상이 촬영되었을 것으로 예상되고, 상대방의 당시 옷차림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의뢰인이 어떠한 구도로 촬영하더라도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가 두드러지게 드러날 수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조력의 결과, 경찰은 일반적인 관점에서 피의자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했다고 보기 어렵다 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이 사건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어던지고, 다시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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