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 착취물 다운, 소지ㅣ불송치 아동청소년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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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안주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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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정현진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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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 의뢰인은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 성 착취 물에 해당하는 100여 개 이상의 음란물을 다운로드해 아동·성 착취물을 소지한 자였습니다. 이에 스스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죄책감과 자괴감에 시달리다가, 불안감을 참지 못하여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영상 다운로드를 하면서 실제로는 성인이지만 얼굴이 어려 보이거나 혹은 코스튬으로 교복을 입은 사람이 학생처럼 연기하며 등장하는 영상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실제로는 누가 보아도 미성년자인 여아들이 출연하여 성인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음란물이 섞여있던 것에 당황하였고 이에 깊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경찰청이 발간한 2021년 경찰 통계 연보를 보면, 2021년의 전체 사건 수는 1,370,722건입니다. 이 가운데 증거불충분(혐의없음)으로 인한 불송치 결정은 215,833건으로, 15.8%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으나,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자체적으로 누적된 케이스를 분석하여, 강한 죄책감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있는 이 사건 의뢰인에게 가능한 불송치 결정을 받게 하여 법적인 처벌의 두려움을 없앨 수 있도록 자수를 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의뢰인의 반성의 의사를 확실하게 입증하고 뒷받침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안팍만의 노하우를 동원하여 의뢰인의 인적 사항과 이 사건 사실관계를 치밀하게 재구성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처벌규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조력의 결과, 이 사건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며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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