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어플 미성년자의제강간ㅣ기소유예 아동청소년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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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신승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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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장현수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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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오정석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20대 초반 대학생으로 평소 사용하던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어떤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본인이 이제 대학교 입학한 1학년 새내기라 하였고 개강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 어떤 전공 수업을 듣고 교양을 듣는지 이야기하면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마침 지역도 가까워 근처 술집에서 술을 먹었고 근처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저희 안팍으로 방문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미성년자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선 상대방이 본인이 대학생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어떤 전공을 듣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였고 또한 외모도 어린 학생으로는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여성은 미성년자의제강간에 해당하는 만 16세 미만의 학생이였고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는 법정구속이 유력한 매우 중한 아동 성범죄 중 하나입니다.
3 안팍의 조력
이런 미성년자와 관련된 사건의 경우에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미성년자가 아니라는 것을 완벽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저희 법무법인(유한)안팍은 증거 수집에 있어서 전문적으로 움직이기에 우선 해당 고소인이 미성년자로 보이지 않았다는 증걸물을 확보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나눴던 대화 내용 및 의뢰인이 움직이는 동선의 CCTV 등을 확인하여 당시 고소인이 입고 있었던 의상 및 얼굴을 확인한 결과 미성년자로는 확인이 되지 않았던 점 등 증거 자료 및 선처를 받을 수 도록 저희 안팍만의 미성년자 사건 노하우를 담아 의견서로 제출하여 검사님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처벌규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대학 생활을 한지 얼마 되지 않은 학생이었으나 뜻밖의 사건에 휘말려 소중한 20대 초반을 송두리째 빼앗길 뻔하였으나
저희 안팍의 성범죄 사건 해결 노하우를 통해 다시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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