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 착취물 구매, 소지ㅣ집행유예 아동청소년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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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안주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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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장현수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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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오정석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온라인 상에서 성착취물 판매 광고 글을 보고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다수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저장된 링크를 전송받았고, 이를 의뢰인 계정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는 혐의사실로 입건된 자로, 이에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최초 링크 구매 당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링크 내 대량의 영상을 일일이 확인하고 선별하여 삭제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불시에 압수수색이 들어왔고, 무엇보다 본 죄의 경우 법이 벌금형은 규정하지 아니하고 오직 유기징역형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본 죄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인 만큼 그 처벌수위 또한 높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의뢰인이 가지고 있던 다른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이 소지하고 있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개수와 영상의 내용을 파악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확히 상황을 파악하고 의뢰인만을 위한 맞춤형 변론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모든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중점적으로 하되, 본 링크를 최초 구입할 당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지 못하였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게된 후에는 시청하지 않은 점, 구입한 횟수는 단 1회에 불과한 점 등을 언급하며 여러 정상 참작의 사유가 있음을 상세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어떠한 형사처벌의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가계를 부양하고 있는 성실한 청년인 점을 등을 주장하며 본 죄가 비록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만을 처벌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유를 고려하여 최대한으로 선처를 구하며 노력하였습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다수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포함된 링크를 전송받아 압수수색까지 나왔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많은 유사 사례의 노하우를 활용한 세심하면서도 적극적인 변론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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