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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코로나 격리자 세무사 시험 응시 불가"
    • 작성일2022/06/27 17:33
    • 조회 1,614

    뉴스기사일부발췌

     

      내용   

    이에 따라 시험 기회를 빼앗긴 수험생들이 문제를 제기할 경우 법적 부담이 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민규 법률사무소 안팍 변호사는 "별도의 시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계획도 없지 않느냐"면서 "수험생들이 '직업 선택의 자유 등 헌법상 중대한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자가 격리 시험장을 만드는 편이 더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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