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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 범죄의 심각성…처벌 강화와 법적 쟁점 분석
    • 작성일2025/04/03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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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위반 사건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스마트폰과 소형 카메라의 보급으로 인해 범행 방식도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 이러한 범죄는 단순한 촬영 행위를 넘어 촬영물 유포 및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게 다뤄진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따르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해당 촬영물을 복제·유포·판매·전시·상영하는 행위도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특히,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으며, 단순 소지·구매·저장·시청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불법촬영 범죄에서 중요한 법적 쟁점 중 하나는 미수범에 대한 처벌 가능성이다. 법적으로 범죄 실행의 착수 시점을 판단할 때, 피사체가 특정되었고 카메라 렌즈를 통해 초점을 맞추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즉,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았더라도 카메라 화면에 피해자의 신체가 나타난 시점부터 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 따라서 불법촬영을 시도하는 행위만으로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가능성이 높다.

    불법촬영은 단순 촬영 행위 자체도 범죄지만, 촬영물 유포는 더욱 엄격한 법적 책임이 부과된다. 불법촬영물은 한 번 유포되면 삭제가 어렵고 무한 복제가 가능하므로 피해자는 지속적인 고통을 겪게 된다. 이에 따라 법원은 촬영물 유포 행위에 대해 더욱 강력한 처벌을 적용하고 있으며, 촬영물 유포자의 신상공개 등의 조치도 논의되고 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이정민 변호사는 “불법촬영 범죄는 단순한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사회적 피해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다. 최근 법원이 불법촬영과 관련된 판결에서 강력한 처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촬영물 유포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다”며 “불법촬영 범죄는 단순히 처벌 강화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예방 교육과 더불어 불법촬영물 유통을 철저히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출처 : 비욘드포스트(https://www.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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