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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진술 중심 판단 강화… 성추행, 초범도 실형 가능성 높아
    • 작성일2025/04/0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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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처벌 역시 강화되고 있다. 특히 직장 내 성추행, 대중교통에서의 신체 접촉, 지인을 대상으로 한 기습적인 신체 접촉 등 다양한 형태의 성추행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형사처벌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징계, 해고 등 다양한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성추행은 강제추행죄 또는 공연음란죄 등으로 형사처벌되며,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은 단순한 신체 접촉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폭행이 수반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접촉했다면 성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

    성추행은 유형에 따라 다양한 법조항이 적용된다. 예컨대, 공공장소에서의 성적 행위는 공연음란죄로 처벌되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추행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된다. 또한 직장 내에서 상하관계에 있는 사람이 지위를 이용해 성적 언동을 하거나 신체를 접촉한 경우에는 성희롱이자 성추행으로 형사처벌뿐 아니라 징계 사유가 된다. 강제추행죄는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되며, 정황상 범행을 실행하려 한 행위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최근 판례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중심으로 사건을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CCTV, 목격자 진술, 통신기록, 주변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유죄 여부를 결정한다. 특히 피해자가 당시 느낀 수치심, 불쾌감 등 심리적 반응이 구체적으로 진술된다면, 물리적인 접촉의 정도와 무관하게 성추행으로 판단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한편,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연령이나 피해 정도, 범행의 계획성 등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성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보호관찰 등 보안처분이 병과될 수 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신상정보 공개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 사회적 불이익이 크다. 또한 성추행 사건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로도 이어질 수 있어 가해자는 경제적 부담까지 안게 된다.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피해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손실에 대한 배상이 병과될 수 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이승은 변호사는 “성추행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남기는 중대한 범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가해자는 단순한 장난이나 실수로 여기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있는 행위가 아니다. 최근 재판부는 성추행 범죄에 대해 엄격한 판단을 내리고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정황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유죄를 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사건의 초기 대응부터 성범죄변호사의 조언을 받아야 불필요한 오해나 과도한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출처 : 로이슈(https://ww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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