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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라임 김봉현 영장 3차례 기각, …전문가들도 "아쉽다"
    • 작성일2022/11/1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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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녕 법무법인 CK대표변호사도 "피의자들의 인권보호 취지와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것이 큰 흐름이 맞다"면서도 "피해가 크고 사회적 영향이 큰 개별 사건의 경우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등의 경향이 보이면 조금 더 엄격하게 구속요건을 심사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라임 사태처럼 횡령액이 1000억원이 넘는 사건에서는 1심에서 중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러면 피고인 입장에서는 도주 유혹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박민규 안팍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법원이 보석 결정 이후 검찰이 새롭게 포착한 김 전 회장의 도주우려 가능성 등에 대해 좀 더 무게를 두고 구속 여부를 판단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든다"며 "라임사태와 관련자들이 최근 실형을 선고받고 있었기에, 김 전 회장 역시 이런 재판결과를 보면서 도주 생각을 했을 가능성도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충분한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구속영장이 발부돼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법원 판단을 무조건 비판할 수는 없다"면서도 "현시점에서는 김 전 회장의 도주라는 최악의 결과가 나와버렸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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