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아무 생각 없이 찍은 카메라촬영, 큰 몰카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 작성일2023/05/06 13:43
- 조회 1,688
위 사건처럼 타인을 몰래 촬영하는 사건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에 따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성립 여부의 핵심은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동의가 없었다면 혐의가 인정된다.
또한 몰래 타인을 찍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아청법, 성 착취물에 해당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유기징역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는 특히 범행 특성상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가 많으며, 불법 촬영 기기에 남아있는 사진들이 객관적인 증거로 성립되어 혐의를 부인하기 매우 어렵다. 또한 최근 포렌식의 발달로 촬영물을 삭제하였다고 해도 영상, 사진이 바로 복원되어 증거인멸로 판단되어 더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처럼 몰래 타인을 촬영하는 경우 이 촬영물이 범죄의 해당되는 촬영인지 아닌지는 법률 전문가가 판단하는 것이 안전하며 혹시라도 그런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에 전문 변호사를 통해 해당 내용을 빠르게 파악해야 한다.
혹시나 불법 촬영물에 해당되는 경우는 신상정보공개 등록 및 공개 고지와 취업의 제한이 생기는 성범죄 보안 처분도 선고되기에 해당 사건에 휘말렸다면 전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파악하는 것이 좋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대표 변호사
로이슈: http://www.lawissue.co.kr/view.php?ud=2023041111194452686cf2d78c68_12
- 첨부1 104292_132506_945.jpg (용량 : 48.6K / 다운로드수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