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또래여성 잔혹 살인' 정유정 예상 형량은?..."무기징역·가중처벌" 전망
- 작성일2023/06/26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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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23)의 첫 재판이 오는 7월 열리는 가운데 그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형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오는 7월 14일 살인·사체손괴·사체유기·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유정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정유정이 불우한 성장과정과 가족 간 불화, 대학 진학 및 취업 실패 등 어린 시절부터 쌓인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이른바 '묻지마 살인'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묻지마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일면식이 없고 명확한 범죄 동기를 찾을 수 없는 등 불특정성이 두드러진 사건을 편의상 지칭하는 것으로 학술적 용어는 아니다.
묻지마 범죄로 알려진 대표적인 사례로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이 있다. 지난 2016년 5월 서울 강남역 인근의 한 노래방 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민은 대법원에서 징역 30년형을 확정받고 복역중이다.
당시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다른 묻지마 범죄 사례로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이 있다. 지난 2018년 10월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 역시 징역 30년형을 확정받았다.
당시 검찰은 '김씨를 영원히 사회에서 추방해야 한다'며 1심과 2심에서 모두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른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사형을 선고할 만한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그렇다면 혼자 사는 불특정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정유정이 받을 형량은 어느 정도일까. 법조계에서는 최소 징역 20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채은 법무법인 에이파트 변호사는 "형량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살해동기"라면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살인을 해보고 싶었다'고 자백한 정유정의 경우 피해자 유족과 합의를 하거나 심신미약 등이 인정되더라도 최소 징역 20년은 선고될 것이고 무기징역까지도 나올 수 있다"고 예상했다.
박민규 법무법인 안팍 대표변호사도 "계획적 살인이라는 점, 사체를 손괴한 점은 형량 가중요소이기 때문에 중대 범죄 결합사건으로 판단된다면 기본 징역 20년에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정신적 사유 등이 감형요소로 인정된다면 징역 17년~22년 사이에서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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