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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대중교통 몰래카메라, 처음이라고 봐주는 것 없어
    • 작성일2023/08/24 17:13
    • 조회 1,653

    지하철 객차 안 등에서 불법 촬영을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의 휴대전화에는 불법 촬영으로 의심되는 사진 4만여 장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 경찰서와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 수사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지난 22일 체포했다.

    A 씨는
     지난 22일 오후 5시 10분께 서울 지하철 5호선 장한평역에서 열차에 탑승한 여성 승객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한 남성이
     불법 촬영을 하는 것 같다." 라는 승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최근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어 사람들의 옷차림이 짧아지는 상황에서,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의 몰래카메라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은 이슈이다.

     

    몰래카메라 범행으로 단속된 자들은 대체로 호기심에 촬영했고 이번이 처음이다. 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몰래카메라 범죄는 단속된 해당 촬영물 외에도 본인의 휴대기기에 수많은 피해자들의 영상과 사진이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최근 해당 범죄는 휴대전화로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다. 발전된 기술로 나온 초소형 카메라 로 아무도 모르게 촬영이 가능하며, 장소를 가리지 않고 피해자들이 쉽게 알아채기 어렵게 이루어지는 등의 문제가 있다.

     

    “나는 성적 목적을 가지고 촬영한 것이 아니니 괜찮지 않을까, 호기심에 한 번 촬영한 것인데 괜찮겠지. 하는 생각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법정형 기준으로도 매우 중한 성범죄이다.

     

    또한 성범죄로 인해 전과가 남게 된다면 성범죄자로 등록되어 주위에 공개, 고지되고, 평생을 성범죄자로 살아가게 되며, 취업 등에도 수많은 제약이 따른다.

     

    몰래카메라 범죄에 적발되어 처벌받을까 두려워 본인의 촬영 기기를 초기화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피하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최근 발전된 포렌식 수사기법을 통해 대부분의 영상과 사진은 복구가 가능하다. 또한 이런 초기화는 증거인멸로 판단되어, 자택에 있는 타 기기까지 조사받게 되는 결과 더 많은 여죄가 나올 수도 있다.

     

    만약 본인이 억울하게 해당 사건에 휘말렸다면 혼자서 해결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몰래카메라 범죄의 해결 경험이 많고 능숙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억울함을 풀어나가는 것이 좋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주영 형사 전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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