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미성년자의제강간, 동의하여도 매우 큰 처벌 받는 범죄
- 작성일2023/09/08 11:38
- 조회 1,600
휴대전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10대를 돈을 미끼로 모텔로 유인해 성관계를 하고 도망간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매수 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처럼 최근 SNS, 채팅 어플 등이 많이 생겨남에 따라 이를 통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을 실제로 만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모두가 순수하게 친목 만을 도모하려 하는 것은 아니다. 당초부터 불순한 동기로 만남을 가지려는 경우도 많으므로 매우 조심해야 한다.
나이 어린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아직 당사자에게 성적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 본인이 만 13세 이상 만 16세 이하의 미성년자와 비록 합의하에, 연인이라는 등의 이유로 성관계를 하여도 미성년자의제강간이 성립되어 매우 크게 처벌받게 된다. 이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해지는 벌금형이 없는 강력 범죄이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취업제한, 전자발찌,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 등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처분을 같이 받는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미성년자의제강간의 경우는 물리적, 정신적인 폭행 등이 없이 성관계를 가졌을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만약 본인이 신체적, 정신적인 폭력을 수단으로 하여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면, 이는 미성년자의제강간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미성년자 강간이 적용되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된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기존 만 13세 미만인 아동과 성관계를 하는 경우에 성립되었지만 기준이 너무 낮다는 점이 지적되어 만 16세 미만으로 상향되었다. 즉,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만 13세 미만 만 16세 미만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지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만약 본인이 상대가 미성년자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맺어 억울하게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경찰단계부터 확실하게 본인의 억울함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는 초기 골든타임이 사건을 뒤바꿀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열쇠가 된다. 스스로 억울함을 입증하기에는 증거 수집부터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 막막하고 알기 어려우므로,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 휘말렸다면 경찰 초기 단계부터 관련 사건에 대해 경험이 많고 능숙한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형사 전문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