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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드라이브가 정지라고?” 불법 촬영물과 음란물 다운은 중범죄
    • 작성일2023/10/23 11:36
    • 조회 1,697

    기술의 발전으로 네이버나 구글 드라이브 및 다양한 저장 매체를 통해 본인의 정보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저장하여 언제든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다양한 장점들이 있지만 항상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도 있기 마련이다.

    최근 음란물을 드라이브에 저장하다가 정지가 되는 사례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다운로드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성인물이 아닌, 단순 소지, 시청만 해도 불법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다운받아 드라이브에 저장하는 사람들이 다수 있다. 또한, 성인이 등장한다고 하여도 그 영상에 등장하는 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불법적으로 촬영된 영상들도 저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는 높은 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위법한 행위인데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아청물의 경우에는 다운로드만 하여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된 불법 촬영물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성범죄이다. 부가적으로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취업 제한 등 불이익이 뒤따른다.


    아동·청소년 음란물, 불법 촬영물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구매하여 다운, 시청하는 경우에는 명백하게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아청물의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을 모르고 다운을 받았을 경우 충분히 억울함을 소명하여 처벌을 피할 수도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N번방, 윤드로저 사건과 같은 대형 불법 촬영물 관련 사건들이 발생하였기에 이러한 종류의 사건에 있어 사회적으로도 매우 인식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들 또한 많이 발생하였기에 함부로 다운로드 또는 시청을 해서는 안 된다.

    본인이 이런 아청물, 불법 촬영물 등과 연관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초기에 빠르게 대처해야 하는데 본인이 아청물, 불법 촬영물인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을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법률적인 지식 없이 혼자 대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특히 디지털 포렌식의 발전으로 구매한 내역, 다운로드한 기록, 시청한 기록까지 나오기 때문에 수사 단계 초기부터 본인이 인식하지 못한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평생 성범죄자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을 수 있다.


    만약 억울하게 관련 사건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안일하게 혼자 대처하는 것이 아닌 수사 초기 골든타임 내에 디지털 포렌식에 능하고 관련 성범죄 사건을 다뤄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여 억울함을 소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신승우 형사 전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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