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관련 범죄, 큰 처벌로 이어지는 중범죄 [박민규 변호사 칼럼]
- 작성일2024/01/2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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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N번방’ 사건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대한 처벌이 대대적으로 강화되었고 다운로드, 배포, 판매뿐 아니라 단순히 소지, 시청만 한다고 하여도 매우 큰 처벌을 받을 수 있게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였다.
대폭 강화된 아청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 수입, 수출하게 되는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 배포 등을 하게 되는 경우는 5년 이상의 징역, 단순 배포, 전시, 상영하게 되는 경우는 3년 이상의 징역, 마지막으로 해당 음란물이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을 알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 시청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특히 아청법의 경우에는 단순히 소지와 시청만 한다 하여도 벌금형 없는 징역형부터 시작하며 그 징역형 이후에도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라는 꼬리표와 취업제한,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등 보안처분을 같이 받기에 절대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중범죄이다.
또한 만약 본인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 물인 것을 인지하고도 구매하였으나 막상 죄책감에 삭제를 한다고 하여도 아동•청소년 성 착취 물 소지 죄에 해당하고, 발전하는 포렌식 기술로 인해 영상을 아무리 삭제한다고 하여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복원이 가능하며 자료를 삭제한 것도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만일 본인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 물 관련하여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혼자 대처하게 되면 놓치는 부분이 많아지게 된다. 특히 본인이 아동•청소년이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알고도 다운을 받은 것인지 등 다양한 증거 수집이 이루어져야 하며 정말 안일하게 생각하였다가 구속까지 가능한 사안이기에 신속히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함께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대표변호사)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