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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이브에 저장한 아청물, 정지 된 상태십니까?
    • 작성일2024/03/04 10:10
    • 조회 1,378

    우리나라는 ‘N번방’, ‘박사방’, 등 사건 뿐 아니라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가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크게 증가하였다.

    아청물을 유통하는 경로는 대표적으로 ‘트위터’, ‘구글 드라이브’, ‘메가 클라우드’, ‘디스코드’ 를 꼽을 수 있는데, 이 외에도 다양한 곳에서 아청물을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판매의 목적이 아니라 본인이 소지를 하기 위해서 업로드를 하는 경우에는 ‘구글 드라이브’, ‘메가 클라우드’ 등 클라우드에 업로드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클라우드로 다운로드 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위에 말한 유통경로를 통해 일정 금액을 송금하거나 비트코인, 문화상품권 등을 보내 거래가 이루어지면 링크를 전달받고 그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를 받는다.

    최근 이러한 음란물을 드라이브에 업로드한 뒤 그 이용이 정지가 되어 문의하는 사레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아청물 관련하여 매우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를 요한다.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는 매우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아청물은 경우에는 다운로드만 하여도 벌금형이 없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해당 영상에 나오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된 불법 촬영물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성범죄이다. 부가적으로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취업 제한 등 불이익이 뒤따르기에 처벌을 받은 이후의 삶도 매우 힘들다.

    만약 아청물을 업로드 하다가 본인의 드라이브가 정지가 된 경우에는 “나는 괜찮겠지”,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기 전까지 기다려야지” 하는 것이 아닌 신속하게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찾아와 본인의 현재 상황을 상세하게 정리해서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주영 형사 전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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