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불법촬영ㅣ불송치 카메라등이용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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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안지성 대표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엘리베이터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고소인의 신체를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최근 이 사건과 같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지하철 플랫폼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는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한다든가, 길거리에서 모르는 여성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다든가 하는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타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함부로 촬영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지만, 과연 이렇게 촬영한 행위를 전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처벌하여야 하는가는 또 다른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촬영한 신체부위가 그 자체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는 당연히 1차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3 안팍의 조력
이에 안지성 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소인의 동의 없이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고소인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었고,
다만, 의뢰인이 촬영한 신체부위는 고소인의 얼굴과 상반신 부위로, 이런 신체 부위 자체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안지성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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