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ㅣ기소유예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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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안주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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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정현진 파트너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상대방에 단둘이 있게 되자, 손으로 상대방의 가슴을 만지고, 입에 강제로 입맞춤을 하는 등 상대방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형사고소 되었습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는 바람에 기억이 파편화되어 피의사실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한 말이나 행동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전혀 기억이 없는 일에 대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당황한 의뢰인은, 사건 발생 장소에 직접 가서 CCTV를 확인하였고,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제출함과 동시에, 사건의 해결에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및 상대방과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형사조정절차의 요청을 검토하였습니다.
형사조정절차란, 중립적 위치에 있는 제3자(형사조정위원회)가 사건 당사자들을 중개하고 쌍방의 주장을 절충하여 화해에 이르도록 돕는 제도로서, 당사자들의 원만한 합의로 분쟁을 조정하여 실질적인 피해회복과 화해를 돕는 데 그 취지가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법원단계에서 결정하는 민사조정과는 달리 검찰단계에서 이루어지므로, 형사조정에 따라 합의에 이를 경우, 검사의 기소판단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에 형사조정절차를 요청하였고,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협조 아래 이 사건 의뢰인과 상대방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그리하여 상대방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조력의 결과, 검찰은 이 사건 의뢰인이 형사조정절차에서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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