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ㅣ불송치 아동청소년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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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신승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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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안주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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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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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장현수 파트너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SNS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와 함께 보드게임 카페에 놀러갔습니다. 보드게임을 하던 도중 피해자와 1분간 키스를 하였으며 해당 사건이 발생한 7일 후에 코인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다시 키스를 하며 상의를 걷어 가슴을 만졌으며 속옷을 내려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혐의로 고소를 당해 의뢰인은 만 16세 미만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저희 안팍에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우연하게 알게 된 피해자의 나이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였고 또한 동의를 구한 후에 한 행동이라 범죄가 되는지 몰랐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은 몰랐다고 하여도 엄연히 처벌 받게 되며 의뢰인이 저지른 범죄의 경우 미셩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징역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라 의뢰인은 걱정이 많았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이번 사건의 의뢰인에게 모든 경위를 듣고 이번 사건의 경우 다소 과장되어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아내었습니다.
우선 저희 안팍은 의뢰인이 실제 저지른 범행보다 고소당한 것이 더 많음을 법리적 증거를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고소를 당하자마자 저희 안팍에 찾아와 저희는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곳들의 CCTV를 모두 확보하여 매우 과장되어 고소당한 점, 또한 수사기관이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 전에 피해자 측에서 합의를 요구하여 처벌불원의사 등을 밝힌 점, 피해자의 주장 외에는 범죄사실의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상태가 되어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은 경찰 초기 단계부터 발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불송치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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