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원나잇 준강간ㅣ기소유예 강간
    • 조회 236
    1. 사건담당 신승우 대표변호사
    2. 사건담당 안주영 대표변호사
    3. 사건담당 최윤호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기 위해 새벽에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돌아다니다가 옆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를 보고 함께 술을 마시자고 권유하였고 동의하에 같이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습니다.

     

    술을 한창 마시고 집에 가기 위해 택시비를 확인해보니 택시비가 꽤 많이 나오는 상황이라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 집에서 자고 가도 되냐고 물어보았고 피해자는 흔쾌히 허락하였고 피해자의 집으로 향하여 씻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의뢰인은 잠에서 깨어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가슴과 엉덩이 등을 손으로 만졌으며 본인 생각에는 노골적으로 만졌는데 별 반응이 없자 동의하였다고 판단하여 하의를 내리고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성기가 살짝 들어가려는 순간 피해자가 일어나 무슨 짓이냐고 거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준강간 사건을 잘하는 법무법인을 알아보다 저희 안팍에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항거불능의 상태의 고소인을 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판단에 저항하지 않고 암묵적으로 동의하였다고 판단하였는데 그전까지 피해자와 포옹, 키스 등 스킨십을 어느 정도 나누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동의했음이라고 판단하여 관계를 가지려고 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은 준강간 사건으로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범죄이기에 의뢰인은 저희 안팍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이번 사건의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게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이번 사건에 대해 매우 반성하고 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이 얼마나 죄질이 불량한 사건인지 깨달았으며 의뢰인에게 선심을 베푼 피해자에게 매우 죄송스러워하는 마음을 담아 반성문을 작성하였고 미약하게나마 금전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안팍의 성범죄 사건 합의 노하우를 통해 의뢰인과 합의에 이르러 처벌불원서를 획득하였습니다.

     

    또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사건을 모두 인정하고 거짓 없는 사실 그대로 진술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완전한 초범이며 재범 방지를 위해 성범죄 관련 교육을 충실하게 이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현재 처한 가정 및 경제적인 상황에 대해 안팍만의 노하우로 의뢰인이 선처 받을 수 있게 호소하였으며 의뢰인의 지인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탄원서들도 의견서에 같이 기재하였습니다.

     

    해당 양형자료들과 안팍만의 성범죄 사건 선처 노하우가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에 검사님은 저희 안팍의 의견서를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셨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299(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이 여자친구가 있음에도 다른 여성을 만난 행위는 잘못되었지만 억울하게 처벌을 받아서는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안팍의 조력을 통해 억울함을 풀고 일상으로 복귀하였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준강간  #준강간전문변호사 #준강간변호사 #기소유예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