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ㅣ불기소(공소권없음) 아동청소년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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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안주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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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장현수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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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1 기초사실관계
피의자가 2009년 범행 당시 미성년자(15세)이던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던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특징
피의자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기는 하였으나 서로 호감을 가진 상태에서 나누었던 행위일 뿐 강제로 추행한 것이 아니라고 몹시 억울해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피의자는 이 사건이 피해자가 사건 발생일로부터 무려 10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신고에 이르렀다는 사실에 비추어, 금전을 목적으로 한 악의적인 고소임을 강하게 추단하고, 큰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당시 성범죄에 관하여 쏟아지는 엄청난 사회적 비난과 엄벌 분위기로 인하여 행여 장래에 예상치 못할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닌지 몹시 걱정하고 있었으며, 그로 인하여 서로 동의 하에 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이 좋지는 않을지 진지하게 고민하던 상황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변호인은 피의자의 이 사건 범행이 2009년경에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이 사건에 적용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당시 시행 규정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경 시행·적용되던 (구)아청법의 경우, 강제추행 행위에 관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친고죄 규정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법 부칙 규정에는 “제16조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부터 적용한다”고 정해져 있었으므로, 그 후 동법이 수차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2009년경 발생한 이 사건에는 2009년경 시행·적용되던 (구)아청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 관한 법리검토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피의자에게 ① 이 사건의 경우, ‘행위시법주의’에 의하여 2009년경의 (구)아청법이 적용되고, ② 당시 (구)아청법은 강제추행 행위에 관하여 친고죄로 정해져 있었으며, ③ 친고죄의 경우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의 고소기간이 문제가 되는데, 피해자는 이미 범인이라고 주장하는 피의자를 사건 발생 당시부터 잘 알고 있었으므로, ④ 결국 피해자는 고소기간 내에 즉, 피해자가 성년에 이르러 고소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시기가 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피의자를 상대로 이 사건 고소를 진행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수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 고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고소기간의 도과로 인한 각하 주장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소상히 설명하여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는 경우, 행여 더 큰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하여 각하 주장에 주저하던 피의자는, 변호인의 반복된 설명과 격려에 힘입어 피해자와 합의를 선택하는 대신 각하 주장을 해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현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②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조 (피해자의 의사)
「형법」 제306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음 각 호의 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제7조의 죄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①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공소권없음 처분을 이끌어내어 의뢰인이 억울하게 전과자까지 되어버리는 최악의결과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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