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학원생 위계 등 간음ㅣ불송치 아동청소년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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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신승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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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안주영 대표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30대 학원강사로 고소인과는 학원 선생과 제자 사이였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수업 후 의뢰인의 집으로 가 맥주를 마셨고, 이야기를 하던 도중 성적인 대화가 오고 갔으며, 달아오른 분위기 속에서 둘은 성관계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의뢰인을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위계 등 간음)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고 조사를 받게 될 상황에 놓이자 저희 안팍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경우 선생과 제자 사이기도 하며, 의뢰인의 미성년자이며, 고소장 내용만 보면 의뢰인이 상대방 여성에게 “이 업계에서 일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 대학 입시도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등 상대방을 속이는 위계를 통하여 간음한 혐의였던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그 처벌 수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결혼한 가정이 있는 사람이기에 해당 사실에 대해 절대 가족에게 알려져서는 안되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이번 사건의 의뢰인과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선 고소인이 주장하는 고소인을 속여서 성관계를 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서로 동의하에 가진 관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고소인이 먼저 의뢰인에게 자신의 댄스 영상을 보여주며 가슴이 크지 않냐 만져볼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가슴을 만진 후 성적인 대화가 이어졌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먼저 성관계를 가지고 싶다고 하였을뿐, 성관계를 갖기 이전에 의뢰인으로부터 그 어떠한 위계도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안팍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진술을 전부 파훼하였는데, 우선 고소인이 주장했던 내용이 전혀 일관되지 못하다는 점, 처음에 의뢰인은 고소인과 성관계를 할 의도 자체가 없었다는 점, 고소인이 희망하는 진로에 대해 경험 및 동기 부여, 격려 차원에서 한 이야기는 성관계와 전혀 상관없이 학원에서 이루어진 대화라는 점 등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은 위계로 인한 관계라고 주장하였으나 사건 발생 이후 의뢰인과 고소인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저희 안팍이 자랑하는 성범죄 사건 의견서에 상세하게 담아, 경찰에 불송치 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안팍의 주장대로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처벌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하지만 안팍의 정확한 상황 판단 능력과 진술 분석 능력을 통해
의뢰인은 억울함을 벗어내고 안팍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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