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나잇 강제추행ㅣ불송치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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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안지성 대표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불상지의 모텔에서 술을 많이 마셔 피곤해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왼쪽 볼에 뽀뽀를 하며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가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일반적으로, 성범죄의 경우 단 둘이 있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본인이 억울하다는 정확한 증거가 없다면 유죄로 판결 될 확률 또한 높기에 이런 사건의 경우 경찰 초기 단계부터 발빠르게 증거 수집 및 고소인의 진술을 반박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3 안팍의 조력
이번 사건의 경우 '모텔 방’이라는 의뢰인과 피해자만 단둘이 있던 은밀한 공간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였고, 뽀뽀를 한 사실 자체에 대해서도 의뢰인은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뽀뽀를 하지 않았다’ 정도가 아니라 보다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는 상황이고 다른 증거가 없었기에,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예상되었고 미리 질문지를 작성하고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아보는 등으로 검사에 대비하였고, 다행히 실제로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도 ‘진실’ 반응이 나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의 진술이 사실로 받아들여져 혐의없음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경우 정확하게 고소인의 주장을 법률적인 근거와 거짓말탐지기 등
미리 실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고소인의 진술을 탄핵하여 의뢰인은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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