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어플 만 17세 성매매ㅣ기소유예 아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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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안주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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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장현수 파트너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보통의 회사원이던 의뢰인이 랜덤채팅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성매매 여성 (당시 만17세 미성년자)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성관계를 맺을 것을 약속하여 만난 뒤, 의뢰인의 집에서 위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성매매 여성이 다른 사람과 성매매 행위를 하다 적발됨으로써 그 여성의 휴대전화 내역이 모두 경찰에 공개되었고, 여전히 남아있던 의뢰인과 채팅내용 역시 경찰에 인지되어 의뢰인은 경찰에 입건되었던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미성년자이던 성매매 여성에게 대가를 주고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하지만, 성매매 여성이 미성년자라는 점 때문에 훨씬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닌지 많이 걱정하셨습니다.
변호인 역시 이 사건이 성인 여성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경우 적용되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는 점, 그로 인하여 처벌기준 역시 더욱 중한 법정형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성매매 사건과는 달리 더욱 섬세하고 꼼꼼한 변론의 진행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의 정황을 자세하게 파악한 뒤, 의뢰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의뢰인이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직장에서 해고당할 위험이 있는 점, 현재 의뢰인은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해고를 당하는 경우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해지는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함과 동시에 의뢰인의 주변 지인들로부터의 탄원서를 취합하였습니다.
특히, 변호인은 경찰의 조사과정에 동행하여 수사관에게 의뢰인이 처한 현 상황과 의뢰인의 진정 어린 반성의 점을 호소하고, 의뢰인의 실수는 분명하지만 이로 인하여 의뢰인 및 그 가족들이 억울한 사정에 처하지 않도록 선처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렸습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검찰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매매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반복되는 호소를 인정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일정 시간 이상 강의를 수강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가 유예되어 다시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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