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나잇 상대방 나체 사진 촬영ㅣ불송치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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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안지성 대표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불상지의 모텔에서 술을 많이 마셔 피곤해 침대에 누워있던 고소인이 반응이 없자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침대에 누워있는 고소인의 신체 부위를 3회 사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고소가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의 경우 단순 한번 범죄로 끝나는 일은 매우 드물고 포렌식 작업 중에 다른 범죄의 여죄가 발견된다면 다른 처벌까지 고려해야 하기에 포렌식 작업에 있어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3 안팍의 조력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모텔 방’이라는 의뢰인과 피해자만 단둘이 있던 은밀한 공간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였고, 촬영사실 자체에 대해서도 의뢰인은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사진을 찍지 않았다’ 정도가 아니라 보다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범행에 사용됐다고 주장하는 휴대폰 또한 임의로 제출하여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본건보다는 그보다 앞서 발생했던 다른 촬영물에 대한 여죄가 인지될까 걱정이 많았던 사건으로, 포렌식 과정에서 직접 참여하여 선별되는 정보를 제한하고자 노력하였고 다행히 본건에 대해서만 수색이 이루어졌으며 아무런 촬영물도 발견되지 않아 의뢰인의 경우 ‘무혐의’라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안지성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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