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원나잇 강간ㅣ불송치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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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안지성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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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박다솜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군인 신분으로, 고소인과 전화 및 SNS를 통해 계속 연락하던 사이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휴가를 받아 처음으로 고소인을 직접 만나게 되었고 두 사람은 함께 식사도 하고 쇼핑도 한 후 고소인의 집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합의 하에 스킨십을 시도했고 이후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관계를 하던 도중 고소인은 그만하라며 중지 의사를 밝혔고 피고인은 조금 뒤 성관계를 중지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소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군인이기에 더 불리한 조건에 놓여있었습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 밀실이며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라고 한다면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 직후부터 해당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된 수십 개의 판례를 조사하여 ‘고소인과 피고인의 관계,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 성교 당시 상황, 성교 후 정황’ 등에 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의뢰인이 고소인과 주고받았던 연락의 내용, 사건 발생 전후 고소인의 발언 및 행동에 대해 분석하였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검토를 바탕으로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 다시금 기억을 명확히 정리하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은 의뢰인과의 최초 성교 행위 당시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는 등 묵시적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고소인의 속옷을 벗기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강제력이 수반되거나 고소인이 팔을 위로 들어 올리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만 완전히 벗길 수 있는 점, 고소인의 속옷이 고소인의 신체 부위에 걸쳐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탈의된 점, 피의자는 고소인이 집 밖으로 나가 있으라고 하자 순순히 이에 응한 점, 의뢰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고소인이 반항을 못하거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는 점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등을 바탕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당시 군인 신분이었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매우 불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고소인의 적극적인 호감 표시와 스킨십 시도로 이 사건 성관계가 시작된 점,
의뢰인은 고소인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적이 없는 점, 성관계 직후 고소인의 태도,
성관계 도중 여러 정황 등을 토대로 의뢰인이 결코 고소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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