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특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ㅣ무죄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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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안지성 대표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과 공동피고인 B는 공동피고인 C의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술 게임을 하자’고 제안하여 ‘전래동화 게임’, ‘19금 손병호 게임’ 등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벌칙으로 강한 스킨십을 하게 하는 등 곤란한 지시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연속하여 벌칙주를 마시게 하였습니다. 그 무렵 의뢰인과 공동피고인 B는 공동피고인 C를 위 원룸 화장실로 불러 ”피해자를 술에 취하게 만든 후, 강간을 하자며 B는 C에게도 제안하였으나 C가 이를 거부하자 의뢰인과 공동피고인 B는 C를 설득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더 먹인 후 함께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위와 같은 게임 방식으로 인하여 같은 날 새벽 소주를 2병 이상 마시고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술에 취한 피해자를 순번을 정하여 의뢰인이 먼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하고, 의뢰인은 B와 C에게 술을 사오라고 말하여 이들을 위 원룸 밖으로 나가게 한 후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계속하여 B는 다음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하고, 의뢰인과 C가 원룸 화장실에 들어가 있는 사이, B는 피해자를 준강간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며 몸부림을 치다가 구토를 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습니다.
의뢰인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합동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 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침으로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공소 제기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경우 처음 의뢰인의 부모님을 통해 사건을 접했을 때는,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의 범죄이고 피해자 또한 미성년자였기에 사안 자체가 워낙에 중대했고, 경찰 수사도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있던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구속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해당 사건의 난이도가 매우 높았던 만큼 관련 성범죄 사건에 대해 누구보다 자세하게 잘 아는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에 안지성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변호인은 우선 피의자에게 피해자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질문하였고, 피의자로부터 피해자와는 서로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사귀던 사이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의 메신저 대화내용은 어떠하였는지 확인한 결과, 평소에도 둘은 음란한 대화를 수시로 나누었으며 심지어는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신체부위를 찍은 사진을 전송한 사실도 있다는 기억을 되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당시 피해자와 나누었던 대화내용을 모두 삭제해버린 상황이었으므로 이를 증거로 제출하기는 어려웠으나, 피의자의 휴대폰에 대하여 디지털포렌식 과정을 거쳐 당시의 대화내용과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여 전송한 사진 등을 모두 복구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가 최초 성범죄피해자상담센터에서 진술하였던 범행사실과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범행사실 간의 모순·상충되는 부분을 집요하게 찾아내어 집중적으로 부각하였고, 동시에 수사기관에 피해자의 휴대폰을 임의제출 받아 피해자가 주변 지인들과 나눈 메신저 대화내용을 복원하여 확인하여 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복원된 피해자의 휴대폰 메신저 대화내용에서는 피해자가 피의자를 이성적으로 사랑하고 있음을 추단하게 하는 대화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여 전송한 사진이 피의자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입증하고,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은밀한 신체를 촬영하여 전송하였던 사정에 미루어 보건대 피의자와 피해자는 서로 합의하에 스킨십 내지는 성관계를 하였음을 집중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만약 피해자가 서로 합의하여 스킨십 내지는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사실로 본 건 고소에 이르렀다면, 피의자의 무혐의가 증명되는 즉시 피해자를 상대로 무고죄의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전해 들은 피해자는 장차 무고죄로 고소당하는 것이 겁나 결국 피의자와 서로 합의하에 스킨십 등 성적인 행위를 한 것이고, 엄마에게 야단맞을 것이 두려워 거짓으로 강간을 당했다고 말했다는 사실을 자백하였습니다.
처벌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경우 미성년자가 피해의 대상이었고 또한 구속이 될 확률이 매우 높았으나 본 변호인의 의뢰인에 대한 믿음과
성범죄 사건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 의뢰인이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게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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