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강간ㅣ불송치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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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안주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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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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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정현진 파트너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30대 남성이었습니다. 본인의 스튜디오로 지인들을 초대하였고 그 자리에는 고소인도 같이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평소에 불면증이 있어 수면제를 먹는 것을 알고 있기에 술에 취한 고소인에게 술을 마셨으니 수면제를 먹지 말라고 하고 피해자 옆에 누웠습니다.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춥냐고 물어봐 의뢰인은 고소인을 뒤에서 안게 되었고 고소인이 가만히 있자 의뢰인은 동의한 것으로 판단하여 가슴을 손으로 만졌고 그때도 저항이 없자 속옷 손으로 넣어 주무르며 입맞춤을 하였습니다. 그 후 팬티에 손을 넣어 음부안으로 손가락을 넣었으며 애무를 하자 고소인은 신음 소리를 내자 성기를 꺼내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고소인이 벌떡 일어나 의뢰인의 얼굴을 가격하고 택시를 타고 집에 간다 하며 카카오톡으로 너 그거 성폭행이야 하고 발송하며 경찰에 신고하여 저희 안팍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상당히 억울하다고 하였습니다. 고소인은 만취거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다고 하였으며 폭언, 폭행, 협박 등 그 어떠한 행위조차 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처음 스킨십 당시에도 고소인은 정신이 있었으며 당시에 거부하지 않아 동의하였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삽입까지 이어졌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삽입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강간죄에 성립이 되기에 구속까지 가능한 사안이라 상황이 시급하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첫 경찰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이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게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고소인의 진술에 대해 이번 사건은 강간이 아닌 쌍방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우선 고소인은 만취 상태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잠에 들지도 않았고 첫 키스 당시 고소인이 적극적으로 호응하였다는 점, 성관계를 위해 하의를 내릴 때 고소인 스스로가 엉덩이를 들어 바지를 벗기 쉽게 하였다는 점, 체위를 변경할 때 직접 움직이며 성관계를 했던 점을 통해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으며
또한 고소인이 집에 가기 위해 택시를 부를 때 의뢰인은 아무런 행동 없이 순순히 보내주었고 택시를 타고 가는 고소인을 다정하게 데려다주며 팔짱을 꼈던 점 등 어떠한 거부 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확보, 이는 절대 강간을 한 직후의 피의자와 피해자의 행위가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소인의 진술은 매우 합리성이 떨어졌습니다. 당시 스튜디오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고 소리를 지르면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으나 자는 척을 하였고 또한 심리적으로 억압하여 강간하였다는 주장은 고소인과 의뢰인은 그 어떠한 상하관계도 아니기에 성관계를 요구할 만한 영향력이 없었으며 일전에도 둘은 매우 친근하여 모텔에 자주 놀러 갔었던 점 등 저희 안팍의 주장을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에선 불송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강간 사건은 밀실 되어 있는 공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증거 수집과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안팍은 증거, 진술 모두 전문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의뢰인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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