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몰래카메라 촬영ㅣ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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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안주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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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이 현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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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최윤호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30대 남성으로 지하철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오르던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다 현장에서 적발되어 저희 안팍에 연락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치마 속을 촬영하다 그 자리에서 적발당하였고 그 전에 촬영했던 많은 여죄들까지 드러나 선처 받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게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모든 사건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조사에 매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범죄 행위를 모두 인정하면서 휴대전화를 제출하였으며 포렌식으로 복구된 파일 또한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 어떤 형사처벌 및 조사 또한 받아본 적이 없는 초범이며 개선의 정이 많은 점, 스스로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심리 상담을 진행, 그리고 각종 기부 및 각종 봉사를 나갔으며 주변인들의 탄원서를 모두 모아 저희 안팍의 노하우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결혼을 앞두고 성범죄자가 되어 파혼의 위기에 놓여있었으나
안팍의 조력으로 구원받아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원래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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