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동창 준유사강간, 몰래카메라 촬영ㅣ집행유예 강간
- 조회 1,276
-
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
사건담당 이 현 파트너변호사
-
사건담당 최윤호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20대 학생으로 대학교 종강 후 같은 과 학생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자리가 무르익고 막차 계산을 잘못한 피해자가 의뢰인의 집에 가서 하루 잠을 자겠다고 하였고 가족과 같이 살던 의뢰인은 흔쾌히 수락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집을 방문해서 의뢰인의 아버지가 주신 양주를 먹고 같이 방에 들어가서 따로 누웠습니다. 의뢰인은 성적인 욕망이 앞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속옷을 올리고 내려 사진을 찍고 몸을 더듬었으며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잠에서 깬 상태였고 의뢰인을 보자 법대로 하자고 하여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유치장에 들어가 의뢰인의 부모님이 저희 안팍에 긴급하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속옷을 들추고 촬영을 하였으며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유사강간 행위를 하고 바로 현장에서 체포당하여 구속이 될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구속영장을 기각시키는 일과 의뢰인이 구속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저지른 모든 행위에 대해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것에 매우 크게 반성하고 있으며 의뢰인은 수사에 매우 성실하게 임하였습니다. 불법 촬영을 한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하여 포렌식 절차에도 참석하였으며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하며 반성문을 제출하며 용서를 구하였고 저희 안팍의 합의 노하우를 통해 금전을 통해 미약하게나마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피해를 보상해 드려 처벌불원서를 얻게 되었으며 피해자의 원만한 학교생활을 위해 대학교까지 휴학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어떤 형사처벌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며 개선의 점이 상당한 점과 지인들의 탄원서 등을 통해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친한 학교 후배에게 해서는 안 되는 몹쓸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안팍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마지막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안팍 #준유사강간 #카촬 #준유사강간변호사 #준유사강간전문변호사 #카촬변호사 #카촬전문변호사 #집행유예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