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하체 몰래카메라 촬영ㅣ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
- 조회 1,507
-
사건담당 신승우 대표변호사
-
사건담당 정현진 파트너변호사
-
사건담당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20대 직장인으로 출근길에 자주 마주치던 여성이 있었습니다. 해당 여성이 마음에 든 의뢰인은 본인의 휴대전화를 통해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촬영하다가 해당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당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안팍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몰래 촬영하였고 그 즉시 발각되었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피해 여성은 강력하게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였고 의뢰인은 매우 죄송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 저희 안팍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불법촬영 사건에 대해 일가견이 있는 변호사들이 업무를 담당하여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게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모든 사건에 대해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촬영한 사진의 경우 단 1번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몰래카메라 촬영 범죄에 비해 범죄의 죄질이 비교적 가볍다고 하였습니다. 다른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이 아닌 의뢰인은 단순히 청바지를 입고 있던 의뢰인의 뒷모습을 찍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어떤 형사 처벌을 받아본 적이 없는 초범이며 의뢰인은 저희 안팍의 합의 노하우를 통해 처벌을 원하는 피해자에게 의뢰인이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음을 밝히고 합의를 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몇 가지 조건을 지키는 조건으로 합의를 해주셨고 처벌불원서도 작성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팍의 선처 노하우가 담긴 의견서에 의뢰인의 양형자료들을 취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님은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관심이 있었지만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저희 안팍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용서를 구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카촬 #카촬변호사 #카촬전문변호사 #불법촬영 #기소유예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